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80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무단 외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언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무단 외출에 근로자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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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