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
- 선고일
- 2022-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추가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근로자가 개선 촉구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2차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