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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
선고일
2022-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추가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근로자가 개선 촉구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2차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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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