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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9
선고일
2022-08-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삼다수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자, 사용자는 이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내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횡령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한 경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청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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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