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9
- 선고일
- 2022-08-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삼다수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자, 사용자는 이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내지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횡령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한 경징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청 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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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