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8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형식적으로 일괄 사직서를 받아온 점, 인사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과의 다툼 및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1년 상·하반기 평가 결과 재계약 미달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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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