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7
- 선고일
- 2022-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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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