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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7
선고일
2022-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을 업무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의 현저한 차이가 없으며,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해당 전직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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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