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6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점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시설 근무자이자 관리자 지위에 있던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는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