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4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전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삼은 징계해고에 대해 법규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 징계해고, 노선이동배차명령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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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