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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4
선고일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전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삼은 징계해고에 대해 법규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 징계해고, 노선이동배차명령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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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