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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73
선고일
2023-03-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에게 거짓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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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