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3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에게 거짓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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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