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70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이며 고용승계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시적인 업무 특성과 반복된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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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