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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6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원격근무를 해온 근로자에게 원격근무 폐지 통보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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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