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업 문제로 원격근무를 해온 근로자에게 원격근무 폐지 통보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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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