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9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위원회가 사전 개최 통지나 근로자 소명 없이 진행되었고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차 징계위원회 역시 사전 통지나 구체적인 징계사유 통보가 없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나 양정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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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