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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67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배치전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치전환 거절 당일 근로자에게 서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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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