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7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배치전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배치전환 거절 당일 근로자에게 서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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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