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6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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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