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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66
선고일
2022-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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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