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5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해 오다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없고, 이전의 갱신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며, 동종 근로자의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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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