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64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특정 공정 종료 시까지 채용하였으나, 반장을 통해 '오늘 정리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구두 해고 통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업무지시, 임금지불 각서 전달 등 대부분의 업무가 반장을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반장을 통해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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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