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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62
선고일
2022-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 여성 동료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언론인으로서의 직무와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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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