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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5
선고일
2022-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품수수, 예산유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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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