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금품수수, 예산유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비위행위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관련 절차 미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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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