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9
- 선고일
- 2022-05-19
판례 요지
신학대학원생인 신청인은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과 주말 오전에만 유년부 학습지도를 수행하고 매월 80만 원과 일회성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교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없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학습지도가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지급된 금원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