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8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정년이 60세이므로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및 근로시간 면제 사용 거절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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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