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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56
선고일
2023-02-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근로자들에게 즉시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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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