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6
- 선고일
- 2023-02-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근로자들에게 즉시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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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