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5
- 선고일
- 2022-07-19
판례 요지
이스포츠 프로게임팀 감독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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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