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4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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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