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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54
선고일
2022-07-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 계약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고,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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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