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2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3월 1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 연락, 이메일,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 출석 문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사전 연락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