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50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임의결행과 음주 소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결행을 발생시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고, 음주 상태로 회사에 운전해 방문한 비위 정도가 무거우며, 과거 동일한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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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