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9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량한 업무수행, 지시 불이행, 조직 질서 및 회사 명예 훼손, 사업장 내 위협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가 업무에 부담을 주었고, 근거 없는 민원 제기로 동료 간 인화를 저해하였으며, 물리적 위해를 예고한 위협행위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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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