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8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했더라도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수령을 요구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징계를 받았고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킨 점이 확인되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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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