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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7
선고일
2022-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묘목을 심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가 사용자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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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