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7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고 묘목을 심는 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가 사용자의 명예와 대국민 신뢰도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구속 중인 상태였음에도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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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