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6
- 선고일
- 2022-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장 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고 법인사무국장 업무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상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용 과정에서는 적법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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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