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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6
선고일
2022-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교장 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고 법인사무국장 업무도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상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용 과정에서는 적법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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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