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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5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부품의 불법 반출 및 처분을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6가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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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