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5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소유 부품의 불법 반출 및 처분을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6가지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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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