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4
- 선고일
- 2022-07-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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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