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3
선고일
2022-07-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펄프 입고량 증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펄프 입고량이 근로자의 반장 승진 이전부터 이미 증가해 왔고, 사용자가 승진 이유를 업무량이 아닌 조직 융화 차원이라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기존 작업을 지속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