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4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1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 진출입 기록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복무 위반 횟수와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가장 많고 비위행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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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