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40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시효 도과를 피하기 위해 증거자료 첨부 및 징계 종류 구분 기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 요구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재심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였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