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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40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시효 도과를 피하기 위해 증거자료 첨부 및 징계 종류 구분 기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 요구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초·재심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였고,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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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