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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
선고일
2022-05-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기존 채용 및 재직 현황을 고려할 때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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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