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기존 채용 및 재직 현황을 고려할 때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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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