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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9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피해직원에게 수십 차례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발송하여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및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복무규정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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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