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8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비롯되었고 담당 업무도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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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