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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8
선고일
2022-08-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 종료 시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인사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의 발언에서 비롯되었고 담당 업무도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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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