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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6
선고일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액관리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에 행정처분 위험을 초래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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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