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4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근무조건을 별도로 제시받은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기간과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 제시 등을 볼 때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병원 근로자 상당수의 근무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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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