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3
- 선고일
- 2022-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입원 상실로 인한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희망퇴직이나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기술직 전원만을 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반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협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