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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3
선고일
2022-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입원 상실로 인한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희망퇴직이나 전환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기술직 전원만을 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과반 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협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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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