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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32
선고일
2022-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휴일 업무지시 및 지속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공공기관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의 처분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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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