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32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휴일 업무지시 및 지속적인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공공기관의 질서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의 처분이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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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