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9
- 선고일
- 2022-05-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인 신청인이 임용계약 당사자가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근로자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학교병원의 교육기관 성격과 고등교육법 준용 사실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재임용 탈락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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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