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8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타 사업장 노무 제공 금지, 사용자의 직접적인 임금 지급 및 교육 실시, 기본급 중심의 보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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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