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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27
선고일
2022-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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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