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7
- 선고일
- 2022-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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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