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6
- 선고일
- 2022-05-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며 다툼을 야기하자 업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것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반면 그 경위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다툼에서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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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