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5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스핀들 불법 반출 및 처분행위 동조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관행이 참작되고 개인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하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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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